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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인력배치기준 고시변경으로 인한 기준수가 변경 안내 공지일 2022.10.01
첨부파일 2022년 수가 변경 안내 10월.hwp(94.5K)
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2022년 10월 1일부터 인력배치기준고시가 변경되었습니다.
인력배치 기존 : 어르신 2.5명 당 요양보호사 1명
인력배치 변경 : 어르신 2.3명 당 요양보호사 1명
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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